▲김점기 광주광역시 의원.
‘광주광역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구청장이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계획’을 공고한 후 영업자 등이 신청하면 가격, 영업장 위생·청결, 업소의 품질·서비스, 공공성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할인 여부 등의 가점을 부여해 현지실사 및 평가 후 광주시와 협의를 거쳐 결정 및 통보를 하도록 하고 있다.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되면 자치구 소식지에 우수사례를 소개하고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 위생용품 지원, 전기 안전 점검, 공공요금 감면등의 행정적 지원과 함께 기업은행에서는 0.25%의 금리를 추가 감면받고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는 보증 수수료 0.2% 감면과 업소당 1억원 이내의 경우 100% 보증에 나서는 등 재정적 지원도 뒤따른다.
광주시는 한식 109개소, 일식 3개소, 중식 15개소, 양식 2개소와 기타 외식업 7개소 등 외식업 136개소, 세탁 8개소, 이미용40개소, 목욕 10개소, 숙박 1개소, 기타 개인서비스업 65개소 등 201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지자체별로는 동구 37개소, 서구 45개소, 남구 47개소, 북구 49개소, 광산구는 23개소에 이른다.
김점기 의원은 “조례안이 의결됨에 따 행정적 지원에 머물던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제도적 지원마련과 함께 시민들은 안전한 먹거리를 적정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게 됐다”면서 “지역물가 안정과 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