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성 광주광역시의원.
자치행정국 자료에 따르면 지방보조 사업으로 지난 2015년 1월에 끝난 동천동 주민센터건립 사업 집행 잔액이 사업완료 3년이 지난 시점에야 반환 됐다.
이를 두고 장의원은 “보조금 집행 기간을 빼고도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예산이 묶여 정작 중요한곳에 쓰였어야 할 예산이 쓰이지 못하고 사장된 결과를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자치구 보조 사업이 제때 정산이 이뤄지지 않아 뒤늦게 세입예산으로 편성된 것은 예산의 기본원칙인 항목의 시간과 사항별로 명확한 한계를 갖고 있어야 하는 ‘한정성의 원칙’에 위배되고 있다.
또 시간적 한정을 명확히 해야 하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도 맞지 않아 문제로 지적된다.
장 의원은 “광주시는 사업에 대해 당해 연도에 당연히 정산을 받고 사업집행성과도 함께 챙기는 행정의 피드백이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광주시 관계자는 “사업이 끝난 시점에 담당자의 인사이동으로 업무인수인계가 명확히 이뤄지지 않은 바람에 발생한 실수인 것 같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