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압박에 시달리다 자살한 영업사원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9일 법조계 등에 의하면 서울행정법원은 한 음료업체 영업사원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불인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A씨는 10년 동안 함 음료업체의 지점에서 영업사원으로 일하다가 심한 실적 압박과 채무로 지난 2014년 승용차 안에서 자살했다. 유족들은 A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며 유족급여 등을 청구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근로복지공단은 A씨가 정신적 혼란을 일으킬 정도의 스트레스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봤었다.
이에 대해 법원은 A씨는 일한 음료업체 지점의 영업사원들이 매월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판매수당의 일부를 받지 못하고, 욕설 등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았다고 봤다. 이에 따른 정신적 스트레스가 상당한 수준이라는 것.
또 법원은 A씨가 월말정산 전에 미수금과 덤핑 판매 등으로 인한 서류상 판매금액 차이점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적인 채무가 발생했고, 보이스피싱 피해도 업무와 연관된 대부업체 채무를 상환하면서 발생한 것이라며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