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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보증 이용자’, 반환보증 가입 가능...어떤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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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손정민기자 |  2018.07.13 17:28:25

▲(사진=연합뉴스)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보증 이용자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이 가능해진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오는 16일부터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보증을 이용하는 고객도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고 13일 밝혔다.  

전세자금보증은 임차인이 1금융권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때 제공하는 대출보증이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전세보증금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을 의미한다.

주택금융공사는 주택도시보증공사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두 기관의 전세자금보증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상호 가입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보증을 이용하는 고객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없었다는 것.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보증을 받을 수 없었다.

이정환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유관기관과의 지속적 협업을 통해 서민·중산층에 대한 주거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고객에게 필요한 상품 개발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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