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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기획-기업정책 핫이슈③] 회사 망하면 대표가 신불자 되는 연대보증제…폐지 안하나 못하나

시장경제 활성화 막는 악순환 언제까지? (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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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성호기자 |  2018.07.13 08:11:54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목표는 ‘더불어 잘사는 경제’다.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사람 중심’으로 전환해 성장의 과실을 골고루 나누자는데 경제정책의 무게를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최저임금제 보장, 본사의 횡포로부터 가맹점 보호, 대기업과 골목상권의 상생, 재벌지배구조 개편 등을 국정운영의 우선 과제로 추진 중이다. 이에 CNB는 문재인 정부의 주요 기업정책들을 분야별, 이슈별로 나눠 연재하고 있다. 이번 주제는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권의 ‘연대보증 폐지’ 논란이다. 연대보증을 둘러싼 찬·반 양론을 2회에 걸쳐 조명한다. (CNB=이성호 기자)

▲연대보증제는 창업시장 활성화를 막는 큰 장애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회삿돈 빌리는데 대표 자신이 담보물
회사 폐업해도 끝까지 따라다니는 빚
‘주식회사 유한책임 원칙’에도 벗어나  

연대보증은 금융회사와 보증인 간 특약에 의해 성립되는 인적 담보제도다. 신용이나 담보가 부족한 채무자가 대출을 받는 경우 이들의 신용·담보를 보강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채권자 입장에서는 강력한 채권회수 수단이다.

이러다보니 연대보증은 원(源)채무자가 채무상환에 실패할 경우 보증인에게 책임이 지워진다는 점에서 일종의 연좌(緣坐)제 성격을 띤다. 그래서 시장경제의 활성화를 막는 원인이자 공포로 지목되고 있다. 

하지만 완전 폐지 시 부작용 우려도 상존하고 있어 논란이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금융위원회·국회정무위원회 등에 따르면 신한은행·KEB하나은행·KB국민은행·NH농협은행·우리은행·기업은행·한국씨티은행 등 시중은행들의 경우, 가계대출은 이미 지난 2008년 7월부터 연대보증이 전면 폐지됐다. 

개인기업은 원칙적으로 2012년 5월부터 없어졌지만 대표자는 채무 당사자(주채무자)로서 부담이 지워지고 있다. 법인기업은 2012년 5월부터 실제 경영자에 해당하는 1인만 연대보증을 서도록 축소됐다.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 기술보증기금(기보),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 지역신용보증재단(지신보) 등 공공기관의 경우는 법인대표자 1인에 대한 연대보증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해 왔다. 창업기업에 대해서만 대표자의 연대보증을 면제해 주다가 지난 4월부터는 모든 법인대표자에 대한 연대보증을 없앴다. 

연대보증이 적용되고 있는 ‘기대출·보증기업’도 5년간 단계적으로 책임경영심사를 실시해 통과한 경우 연대보증을 폐지키로 했다.

이 같은 정부 정책에 따라 시중 은행권도 보증기관과 협약을 맺고 보증부대출의 비보증분에 대해서 연대보증을 없애는 식으로 동참하고 있다. 신보·기보 등 공공기관에서 85% 보증비율로 보증부대출을 신청한 경우, 은행들은 은행에서 신용으로 지원하는 나머지 15%에 대한 연대보증을 면제해주고 있다. 

정부는 이같이 공공기관의 연대보증 폐지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킨 후 민간금융사로 확산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4월부터 중소기업의 공공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신용보증재단) 대출·보증(신규·증액분)에 대해 법인대표자 연대보증을 전면 폐지했다. (사진=연합뉴스)


“창업기업인들 재기불능 만드는 법” 

이처럼 정부가 연대보증제도에 메스를 가하는 이유는 부작용 탓이다. 

연대보증은 취약계층이나 창업·중소기업 등의 대출기회가 확대되는 긍정적 측면이 분명 있다. 그러나 사업에 실패할 경우 사정은 달라진다. 기업이 도산하거나 파산하면 경영인은 연대보증채무 부담으로 인해 재기가 사실상 어렵다.

신보에 따르면 2016년 기준 법인채무 평균은 4억7000만원, 개인채무는 평균 2억3000만원
으로 법인채무를 개인의 자산 등으로는 감당하기 힘들다. 중소벤처기업부에 의하면 2017년 연대보증제 등으로 인해 폐업기업 대표자가 떠안게 된 부담금은 평균 3억5600만원에 달한다.

이 같은 연대보증 채무로 인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등 정상생활을 할 수 없고, 재창업을 위한 자금 조달은 봉쇄된다. 사정이 이러다보니 연대보증 부담으로 경영위기에도 불구하고 기업을 유지해야 하는 한계기업을 양산하기도 하고 창업을 기피하는 상황도 초래한다.

이밖에도 연대보증제는 금융사가 보증인을 통해 손쉽게 대출을 회수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임에 따라 은행이 대출심사를 철저히 하고 리스크관리에 노력하기보다는 그 책임을 연대보증인에게 전가하게 되는 점도 문제시 되고 있다.

기업의 파산에 대해 경영자의 과실 여부를 따지지 않고 무한책임을 요구하는 것은 주식회사의 유한책임제도에 반하는 측면이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혁신 창업국가 기반 조성’이라는 기치 하에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창업분위기 조성을 위해 연대보증제를 도려내려는 것이다.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금융국장은 CNB에 “개인에 대한 연대보증이 없어졌지만 과거 지인 등의 부탁으로 보증을 서준 사람들은 현재까지도 10년·20년 넘게 장기적으로 빚더미에 눌려 고통을 받고 있어 구제방안이 시급하다”고 전제했다.

이어 “넓은 의미로 보자면 사정은 다르겠지만 창업인도 연대보증으로 인해 두 번 다시 재기를 하지 못하고 발목을 잡히는 일이 없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에는 연대보증제 해지와 관련해 정동영 의원(민주평화당)·김병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각각 대표발의한 ‘은행법 개정안’이 제출돼 있다. 시중 은행들이 아예 연대보증인을 세우지 못하도록 한 것. 

2016년 6월 발의된 김 의원안은 은행들이 중소기업에 대해 대출을 하는 경우 연대보증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했고, 2017년 11월 제출된 정 의원안은 창업 7년 이내 중소기업에게 대출을 하는 경우 연대보증을 할 수 없도록 함이 골자다.

현재까지 법안 논의에 큰 진전은 없었지만 현 정부의 정책 의지와 맞물려 향후 탄력을 받아 처리될 수 있을 지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연대보증 폐지’에 대한 반대 입장은 (下)편에서 계속>

(CNB=이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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