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모 없이 작업하고 있는 한 공사현장 모습.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올 연말까지 공사비가 1000억원 이상이면서도 50%이상 공정이 진행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불시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굵직한 건설현장 사고들이 발생하자 정부가 칼을 빼든 것이다.
작년 12월 경기도 용인서 타워크레인이 넘어져 3명 사망·4명 부상의 인명피해를 냈던 사고, 지난 3월 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부산 해운대 엘시티 추락사고 등 건설현장의 인명사고는 지속적으로 일어났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5월말까지 건설현장 사망자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8명 줄었으나 대형 건설현장에서는 사망자가 오히려 10명이 증가했다.
문제는 이런 사고가 노후된 설비, 안전규정 무시, 관리감독 부실 등 안전 불감증으로 인해 발생한 ‘인재(人災)’였다는 데 있다.
이에 국토부와 산하기관,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원, 노동조합, 학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중앙 합동 점검단’을 통해 매월 4개 현장을 상대로 강도 높은 점검에 나선다.
정부는 안전관리가 미흡하거나 위법행위가 적발된 현장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벌점부과 등 시정명령과 공사중지,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점검과 처벌도 중요하지만 ‘안전’에 대한 업계의 인식변화가 더욱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비용 때문에 안전을 포기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곳곳 퍼져있기 때문이다.
실제 이달부터 시행된 ‘주 52시간 근무제’를 두고 제도 실시 전부터 건설업계에서는 공사비용·공기 증가 등 우려를 표했다. 일부에서는 ‘기간을 맞추기 위한 무리한 공사로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물론 ‘삭감위주의 공사비 산정방식’, ‘적가 투찰을 유도하는 입찰제도’ 등으로 공사비 부족하다는 건설사의 주장도 일부 공감이 되지만, 이 주장 역시 ‘비용이 안전보다 중요하다’는 의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우리는 그동안 안전 불감증으로 인한 사고로 수많은 피해와 상처를 겪어왔다. 비용절감과 안전은 연관 지을 수 없다는 인식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