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문화재단(대표 박정구)에서 임금(통상임금)을 받지못한 미소송자들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미지급된 임금(통상임금)을 지급해 달라"며 1년이 넘게 대표에게 요청했지만 지급되지 않자, 결국 지난 29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소장(민사소송)을 제출했다.
작년 12월 15일 고양시의회 본회의 예결위원회에서 '미소송인 42명에 대해 통상임금을 지급하라'며 4억 100만원 예산을 최종 확정했음에도 고양문화재단은 아직까지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그에 더해 고양문화재단 직원 중 20명은 통상임금 관련 일찌감치 민사소송을 제기해 대법원까지 올라가 다툰 끝에 결국 승소해 2017년 초 모두 통상임금을 받았다. 그러나 당시 자신이 몸담고 있는 재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꺼려져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나머지 직원들에게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통상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 고양문화재단 기소송자들 중 일부도 반대했고, 당시 고양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정의당 박시동 의원은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통상임금을 달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 "다 차려 놓은 밥상에 숟가락 올리려는 것이냐"는 비난도 했다.
고양도시관리공사 임태모 사장의 경우, 2011~2013년 미지급 통상임금과 관련해 직원들 중 일부인 60명이 소송을 통해 1심 판결에서 승소하자 바로 종결하고 미소송자 159명에게도 통상임금을 지급하는 전격적인 결정을 내려 직원들의 화합을 이룬 점과 대조적이다. 임태모 사장은 당시 "책임은 내가 지면 되는 것 아니냐"며 통상임금을 모두에게 지급했다.
고양문화재단 박진 대표의 갑작스런 사퇴로 잔여 임기동안 대표를 맡기 위해 올해 초 부임한 박정구 대표는 과거 통상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점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시의회에서 예산이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못한 것과 관련해 책임을 모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시의회 예산이 세워졌음에도 밀린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이유는?
미소송자에게도 통상임금을 지급하라며 시의회에서 세운 예산 4억 100만원이 직원들에게 지급되지 않은 이유는 첫째로 고양문화재단 감사실 자문변호사의 법률검토에 기인한다. 민사상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3년이 경과했으므로 지급할 수 없고, 지급한다면 '배임'에 해당된다는 판단이 결국 대표의 통상임금 지급에 발목을 잡았다.
하지만 직원들에게 밀린 임금(통상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배임에 해당되는지와 관련해서는 의문이 많다. 미소송자들이 다른 법무법인들을 통해 받은 법률자문에 의하면, 배임에 해당되지 않고 오히려 지급하지 않는 것이 재단의 신의성실에 위배된다는 점, 또한 시의회 등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통상임금 예산이 마련된 것은 시효이익의 포기로 배임이 될 수 없다는 점, 재단이 임의로 지급하더라도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문제가 없다는 점 등이 언급되고 있다.
현재 채권소멸시효는 이미 경과했지만 형사상 공소시효는 완성되지 않아 통상임금 미지급시 재단 측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미지급된 통상임금 금액이 상당해 처벌수준도 낮지 않을 것으로 변호사는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미소송자들은 형사처벌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 밀린임금을 받는 것이 목적이지 재단의 이사장이나 대표가 형사처벌을 받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문화재단 미소송자 통상임금 지급을 위한 직원 대표를 맡고 있는 K모 팀장은 "재단 측에 여러차례 직원들의 미지급 통상임금을 지급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1년이 넘게 지급되지 않아 결국 저희도 어쩔수 없이 민사소송을 하게 됐다"며 "만약 이번 민사소송에서 승소하게 된다면 이번 소송에서도 참여하지 못한 나머지 직원들도 미지급된 통상임금을 같이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또한 "고용노동부 고양지청의 형사소송과 관련해서는 시기를 봐서 고소취하를 할 지 생각 중"이라며 "재단 측에서 고의적으로 임금을 주지 않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아무쪼록 이번 민사소송에서 좋은 결과가 나와 직원들이 모두 화합할 수 있는 기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CNB뉴스(고양)= 김진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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