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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문화재단 미지급 통상임금 지급은 배임 아냐"…감사실 변호사의 기존 자문 뒤집어

직원 20명은 이미 받은 통상임금, 시 예산 지출됐는데도 나머지 40여 명엔 지급 안 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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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진부기자 |  2018.06.26 14:00:45


▲고양문화재단 전경(사진= 김진부 기자)


고양문화재단 '미소송인 통상임금 미정산금 지급' 문제와 관련해 25일 법적으로 통상임금 지급이 가능하다는 법무법인 가인의 새로운 법률검토 결과가 나와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 법률검토 결과는 고양문화재단 직원 40여 명의 미소송인들도 미지급 통상임금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으로 중요한 사안이다. 과거 소송을 제기헤 2017년 2월 23일 미지급 통상임금을 지급받은 고양문화재단 직원들은 20명이다. 당시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나머지 미소송인 40여 명에게도 동일하게 미지급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으나 결국 지급되지 않았다.

특히 이번 법률검토 결과는 과거 고양문화재단 감사실의 자문변호사 측(법무법인 나은)이 이와 관련해 '소멸시효가 지나 지급할 의무가 없다', '지급할 경우 배임에 해당된다'고 내놓은 법률검토 결과를 정면으로 뒤집는 것이어서 더욱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당시 이 법률 검토 결과가 미소송인에게 통상임금이 지급되지 못한 직접적인 이유가 됐다.

"적법하게 통상임금예산 세운 것은 시효이익 포기...지급해도 배임 아냐"

법무법인 가인의 법률검토 의견서에 따르면, '소멸시효가 지나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재단 측 감사실 자문변호사의 주장과 관련해 "소멸시효는 채무의 승인으로 중단되고(민법 제168조), 시효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는데(민법 제184조) 이 사안의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의 사안이므로 중단의 문제가 아닌 시효이익의 포기 문제로 보여진다"며 "2017년 12월 15일 고양시의회는 통상임금 미정산금 지급을 위한 2018년도 예산 4억 100만 원의 예산을 확정했다. 이는 이사회 의결 승인 후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확정된 것으로 법률적으로 시효이익의 포기"라고 언급했다.

'지급할 경우 업무상 배임에 해당된다'는 재단 측 감사실 자문변호사의 주장과 관련해 법무법인 가인은 "일반적으로 소멸시효가 지난 임금을 담당자가 적법한 절차없이 임의로 지급할 경우 충분히 배임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나 소멸시효의 문제가 모두 인지된 상태에서 고양문화재단 이사회, 시장, 고양시의회 등의 일련의 법률상의 적법한 절차 과정을 통해 예산안이 확정된 사안에 대해 지급 담당자에게 어떤 배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그 어떤 경우도 상정하기 힘드므로 배임죄의 문제는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는 결국 미지급된 통상임금인 임금채권(2011년 2월분부터 2013년 12월분까지)을 미소송인 40여 명에게 지급하는 데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다. 즉 문화재단이 고양시로부터 미지급 통상임금 명목으로 시의회 의결을 거쳐 받은 4억 100만원의 통상임금 예산을 이들에게 지급할 수 있는 근거다.

박정구 대표 "자문변호사의 배임 판단에 놀라 지급 못해...현재 지급할 방법 적극적으로 찾아보고 있다"

이 문제와 관련해 박정구 고양문화재단 대표는 CNB뉴스에 "미지급 통상임금은 이미 과거(전임 대표 시절)에 미소송인에게도 지급했어야 했다. 나는 미지급 통상임금을 지급하는 데 무조건 찬성한다"며 "그러나 고양문화재단 감사실 자문변호사의 자문 결과, 소멸시효가 끝나 지급 의무가 없으므로 배임에 해당된다는 법적 판단에 놀라 대표인 나로서도 지급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시의회에서 미지급 통상임금을 지급하라며 세운 예산 4억 100만 원과 관련해서는 "이 예산은 미지급 통상임금으로 미소송인 직원들에게 지급하지 않으면 시에 다시 반납해야 하는 것"이라며 "미지급 임금을 주지 않고 직원들에게 그렇게 할 이유가 무엇이냐. 최대한 법적인 문제가 없다면 지급하겠다.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찾아보라고 각 본부장들이나 대외협력실장 등 간부 직원들에게도 통보한 상태다"라고 언급했다.

이번 법무법인 가인의 법률검토 의견과 관련해서는 "소멸시효와 관련해 문제가 없어 배임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는 긍정적인 판단이다. 현재 이 법률검토 의견서를 문화재단 감사실 자문변호사에게 검토를 의뢰한 상태다"라고 언급했다. 

CNB뉴스는 감사실에 당시 자문변호사가 법률검토 한 의견서 내용 등을 정식으로 요청했으나 '내밀 사항이라 공개할 수 없다'는 답변만을 받았다. 자문변호사와 관련해서는 "법무법인 나은의 변호사가 자문변호사이며 현재 고양시가 아닌 세종시에 근거를 둔 법무법인이고, 확실치는 않으나 감사실장이 2017년 경 섭외해 모시고 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현재 감사실장은 여러 내부 감사를 진행하는 도중임에도 갑자기 사표를 내고 다른 곳으로 이직을 한 상태다. 감사실장의 부재로 이번 주부터 감사실 차장이 실장 업무를 대리하고 있다.

고양도시관리공사, 미지급 통상임금 소송자 60명 승소하자 미소송자 159명 전원 지급

한편 미지급 통상임금 문제가 불거진 것은 2013년 12월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통상임금에 대한 법원 해석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제시한 것이 그 근거가 됐다. 통상임금은 시간 외 수당을 산출하는 기준이 되는 것으로, 이번 문화재단 건은 과거 통상임금을 100%애서 66%로 변경한 것이 문제가 돼 시간 외 수당 산출시 2011년에서 2013년도까지 미지급된 34%를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당시 고양문화재단의 20명은 소송을 제기해 2017년 2월 미지급 통상임금을 수령했으나, 나머지 40여 명은 소송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급하지 않았다. 당시 이사장이나 대표를 생각해 소송하지않은 것인데 형평성에 맞게 미소송자에게도 미지급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으나 자문변호사 등의 법적 근거 등을 들어 지급되지 않았다.

이후 2017년 12월 15일 고양시의회 본회의에서 미소송인 42명에 대한 4억 100만 원 예산을 최종 확정해 지급하도록 예산을 세웠으나 아직 지급이 되지 않은 상황이다. 재단에서 지급하지 않으면 이 예산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어서 시에 반납해야 한다.

이와 동일한 건으로 고양도시관리공사 미지급 통상임금 건을 살펴볼 수 있는데, 2013년 당시 전체 직원 중 60명이 미지급 통상임금 지급 소송을 진행해 2015년 1심 판결에서 직원들이 승소하자 공사는 즉시 2심도 승소할 수 없다고 판단해 종결처리하고 소송자 60명 외에 미소송자 159명 전원에 대해 2015년 12월 11일 통상임금을 지급한 사례가 있다.  

고양문화재단이 미소송자들에게 미지급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대표와 이사장을 상대로 형사소송을 진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문화재단과 고양시가 어떤 판단을 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CNB뉴스(고양)= 김진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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