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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경찰발전위원회, 범죄피해자에게 기금 전달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의 신속한 일상복귀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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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강우권기자 |  2018.05.31 08:25:41

▲경남경찰청사 (사진제공=경남경찰청)

경남지방경찰청(청장 이용표)은 지난 29일 오후 경남지방경찰청 2층 회의실에서 범죄피해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두 가정에 대해 각 200만원씩 경남청 경찰발전위원회가 마련한 기금을 전달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경남지방경찰청 청문감사관실에 따르면 이번 전달식은 그간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활동 과정에서 범죄로 인해 당장의 생계가 어려운 현실에 직면하게 되었음에도 법무부 예산으로 운영되는 '범죄피해보호기금' 지원대상의 형식적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정부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발견하게 되면서 이러한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의 신속한 일상생활 복귀를 돕고자 마련됐다.

한 지원대상자는, 영업택시기사로 노부모를 봉양하며 근근이 생활해 오던 중 모르는 사람의 칼에 수회 찔려 상해 3주 진단을 받았지만 생계걱정에 완치되지 않은 몸으로 조기 퇴원한데다 범죄로 인한 트라우마로 생활이 어려워진 사정을 피해자전담경찰관이 법무부 산하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지원연계를 의뢰했지만 직업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경제적 지원조건에 부합하지 않아 지원이 되지 못한 상황이었다.

또 다른 지원대상자는 사망한 피해자의 대학생 자녀로 가해자가 친족이며 그 친족이 재산이 있고 해당 사건이 기소 전 단계라는 등의 이유로 지원이 불가 또는 지연되는 상황으로, 이들 모두 범죄로 인해 경제적으로 빈곤상태에 놓였음에도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들이었다. 

정부는 올해도 1,000억원 이상의 피해자보호기금을 마련해 운영해 오고 있지만 경찰 단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예산범위는 단 1.2%에 불과하며 범죄현장에서 피해자를 최초로 대면해 그 사정을 가장 잘 아는 국가기관임에도 사건이 검찰에서 기소되기 전까지(통상 3개월) 피해자들은 이처럼 형식적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제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왔다. 

경남경찰청 1부장 박경수 경무관은 "정부의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는 경찰에서 이러한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들을 발굴하여 지원할 수 있는 예산집행체계 마련이 필요하며, 그 때까지는 경찰발전위원회의 지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민간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지원사각지대가 없어지도록 노력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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