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을 5·18 사자명예 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광주지방검찰청 형사1부(부장검사 이정현)는 전 전 대통령이 자신의 회고록을 통해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전 전 대통령은 작년 출판한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고 조비오 신부의 주장에 대해 그를 ‘가면을 쓴 사탄, 성직자가 아니다’며 부인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검찰은 조비오 신부의 유가족 등이 제기한 문제와 관련해 전 전 대통령의 회고록 속 5·18 관련 내용이 일부 허위라고 보고, 전 전 대통령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조사를 받을 것을 통보했지만 전 전 대통령은 이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 전 대통령은 자신이 5·18과 무관하다며, 회고록의 5·18 관련 내용을 비서관이 작성했다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작성했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