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3월 16일 국회에서 개최된 '중구난방:시민평의회 – 일하는 국회 만들기 프로젝트' 행사 이후 참석자들과 함께 한 김경수 의원 (사진제공=김경수 의원실)
4월 임시국회 상황 등을 고려해 중앙당과 의원직 사퇴 문제를 협의해온 김경수 의원은 예비후보 등록에 앞서 같은 날 오전 국회에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한다. 
 
그 동안 김 의원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의원직을 내려놓고, 예비후보로서 당당하게 경남도지사 선거에 전력을 다하겠다"며 예비후보 등록 후 출마에 대한 소감과 의지를 피력할 예정이다. 
한편, 김 의원은 의원직 사퇴서 제출 하루 전 날인 2일, 국회 청원 절차를 간소화하고 20만 이상의 국민이 법안 심사를 청원할 경우 해당 법안이 자동 상정·심사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 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박주민, 이재정, 표창원, 안민석, 김현권, 김두관, 제윤경, 김해영, 박병석, 원혜영, 박정, 김정우, 이종걸, 고용진 의원 등 14명이 공동 발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국민의 청원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국회의원의 소개 없이도 청원을 제출할 수 있게 하고 ▲전자적 형태의 청원이 가능한 국회 시스템을 구축하며 ▲매 회기마다 1회 이상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도록 하고 ▲국회의원 선거권자 20만 명 이상이 전자 서명한 연서로 법률안 상정·심사를 요구할 경우, 해당 법안이 위원회에 상정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국회가 이를 지체 없이 심사하여 그 경과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개정안은 지난 3월 김경수 의원이 박주민, 이재정, 표창원 의원과 공동 개최한 <중구난방 : 시민평의회 – 일하는 국회 만들기 프로젝트>에 참여한 시민 제안을 법제화한 것이다. 
김경수 의원은 "국민께 드린 법안 발의 약속을 지키며 국회 생활을 마무리할 수 있어 다행이다"며 "예비후보 등록 이후 이제 경남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칠 것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