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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청소년인권네트워크, "경남도의원들, 조례 제정에 당장 나서라"

"노동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드는 것"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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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강우권기자 |  2018.04.16 16:10:26

▲16일 오전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와 경남청소년인권네트워크에서 '경남교육청 학생 노동인권 교육 조례안 부결'을 규탄하고 있다. (사진=CNB뉴스 강우권 기자)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와 경남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는 16일 오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상남도 교육청 학생 노동인권 교육 조례안 부결'을 규탄했다.

이날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와 경남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이하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는 "청소년들이 스스로 '몸으로 깨져 가면서' 생존법을 알아야 하는 처참한 상황에 놓여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는 "청소년들이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 잔업수당, 업무 중 폭언과 폭행 대처방법 등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부당한 노동차별을 막을 수 있는 기초지식을 배울 기회는 극히 드물다" 며 "조례안은 학생들이 노동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사회진출시 노동현장에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에 관련된 문제해결 능력을 갖도록 해 노동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학생 노동인권 교육 기본계획 4년마다 수립.시행 ▶노동인권 교육주간 운영 ▶고등학교 학년당 1시간 노동인권 교육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고 강조했다.

또, 그들은 "경남도의회 전문위원실마저도 검토보고서에서 '학셍들의 노동인권이 제대로 보호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 기본적인 권리.의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 제정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며 "조례제정을 좌절시킨 자유한국당과 소속 경남도의원들은 청소년 노동을 보호하고 노동의 대가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조례 제정에 당장 나서라"고 경남도의원들의 각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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