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일 오전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와 경남청소년인권네트워크에서 '경남교육청 학생 노동인권 교육 조례안 부결'을 규탄하고 있다. (사진=CNB뉴스 강우권 기자)
이날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와 경남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이하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는 "청소년들이 스스로 '몸으로 깨져 가면서' 생존법을 알아야 하는 처참한 상황에 놓여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는 "청소년들이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 잔업수당, 업무 중 폭언과 폭행 대처방법 등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부당한 노동차별을 막을 수 있는 기초지식을 배울 기회는 극히 드물다" 며 "조례안은 학생들이 노동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사회진출시 노동현장에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에 관련된 문제해결 능력을 갖도록 해 노동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학생 노동인권 교육 기본계획 4년마다 수립.시행 ▶노동인권 교육주간 운영 ▶고등학교 학년당 1시간 노동인권 교육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고 강조했다.
또, 그들은 "경남도의회 전문위원실마저도 검토보고서에서 '학셍들의 노동인권이 제대로 보호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 기본적인 권리.의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 제정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며 "조례제정을 좌절시킨 자유한국당과 소속 경남도의원들은 청소년 노동을 보호하고 노동의 대가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조례 제정에 당장 나서라"고 경남도의원들의 각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