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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후배 성추행’ 부장검사, 1심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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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손정민기자 |  2018.04.11 14:18:31

▲(사진=연합뉴스)

여후배를 성추행한 현직 부장검사가 1심 재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는 11일 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된 A 부장검사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함께 이같은 결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구속 기소됐던 A 부장검사는 집행유예 선고로 석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 부장검사 사건은 최근 국내에서 ‘미투 운동’을 촉발시킨 안태근 전 검사장의 서지현 검사 성추행 의혹 혐의 제기 후 구성된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 회복 조사단’의 첫 번째 기소 사건이었다. 

A 부장검사는 지난 1월 회식 자리에서 후배 검사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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