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부산지방청은 '위해예방관리계획' 민간지원단 교육을 11일 부산식약청(부산시 부산진구 소재)에서 개최한다.
이번 교육은 영세 식품·축산물 제조업체가 '위해예방관리계획'*을 손쉽게 적용할 수 있게 지원하기 위해 식품위생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지원단 12명이 실무위주의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 위해예방관리계획: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의무적용 대상이 아닌 식품·축산물 제조업체가 가열, 세척 등 주요 제조공정을 집중 관리해 제조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이물, 식중독균 등)를 차단·관리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
주요 내용은 ▲2017년 '위해예방관리계획' 추진실적 ▲2018년 '위해예방관리계획' 추진계획 ▲민간지원단 세부운영방안 등 입니다.
부산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식품·축산물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식품안전관리 역량을 향상시키는 한편 소비자들에게는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