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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보험계약 고지의무제도 손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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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성호기자 |  2018.04.05 14:19:58

▲보험업 감독규정 시행세칙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

최근 A보험사는 B회사가 청구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또한 계약도 무효라며 해지했다.

이유는 ‘고지의무(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이라는 것. 상법에 따르면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계약자·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보험사)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 내에 한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즉 보험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보험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인수하는 등 계약인수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알려야 한다는 것이 고지의무다. 

A는 B가 계약 전 알릴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반면 B는 명확하게 고지의무를 다했다며 맞서고 있어 향후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고되고 있다.

누구의 말이 옳은지는 지켜볼 일이다.

사실 고지의무 위반 분쟁은 보험사와 소비자 간 자주 발생하고 있다. 금감원에 접수된 고지의무 관련 분쟁건수는 매년 4000여건을 넘고 있다. 이처럼 소비자 불만이 많다는 것은 현 제도에 개선이 요구되고 있음을 반증한다.

위험·사고·질병 등에 대비해 보험에 가입했으나 고지의무 위반으로 정작 필요할 때 보험금을 받지 못한다면 억울하고 분통터질 일이다. 기본적으로 보험 청약서상 포함된 질문표 항목에 거짓 없이 정확하게 기재를 해야 함은 당연하다.
 
하지만 고의적이거나 악의가 없는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게 함정. 

질문표 항목에서 병력(病歷) 등에 대해 묻고 있는데 기억력에 의존해 작성하다 보니 본의 아니게 착각해 잘못 기입하거나 모호한 답변으로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최근 5년 이내에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냐’라는 물음에 같은 병증에 대해 5일 치료를 한 다음 추후에 1일+1일+1일+1일을 치료를 받았기에 계속해서 7일 이상 치료가 아니라고 한 경우, 보험사는 총합으로 계속해서 9일을 치료했다고 보기 때문에 고지의무 위반에 걸린 사례도 있다.

또 보험설계사에게 구두로 알린 경우 고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설계사는 고지의무 수령권한이 없기 때문에 보험사고 시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하기도 한다.

개선책이 필요하다. 현 고지의무제도에 메스를 가해야 한다. 선의의 피해자 발생을 막기 위해 소비자들이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질문 형식이 바뀌어야 할 것이다. 

특히 보험에 관해 전문적 지식이 없는 소비자가 중요한 사항을 자발적으로 알린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보험사가 묻는 질문에만 답하도록 하고 그 외 요구하지 않는 내용이 설령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끼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토록 해야 한다.

이와 관련된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로 조속히 법안논의가 이어져 통과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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