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해구에 있는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차량세척에 중점 관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진해구청)
창원시 진해구(구청장 임인한)는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27일부터 미세먼지 핵심현장인 대기배출시설과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을 대상으로 중점 관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번이 발생하는 가운데 미세먼지(PM2.5) 기준이 일평균 50㎍/㎥→35㎍/㎥, 연평균 기준 25㎍/㎥→15㎍/㎥로 약 60~70% 농도 기준이 강화돼 시민의 건강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번 중점 관리는 대기오염 방지시설의 적정 운영 여부를 점검하고 검사장비를 이용한 대기오염 측정을 실시한다. 이에 먼지 등 오염물질 초과 사업장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조업정지 등 강력하게 조치하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을 대상으로 살수 및 세륜시설 운영 등 먼지 저감 시설의 설치와 적정 운영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
진해구 환경미화과 관계자는 "이번 미세먼지 환경기준 강화로 미세먼지 핵심 현장에 대한 특별 점검 등 선제적 대응이 중요하다" 며 "스마트앱 에어코리아 우리동네 대기질에 접속해 실시간 정보를 알수있다. 경남도보건환경구원에서 1일전에 미세먼지 예보전파를 하고 있다.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진해구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과 대기배출시설 약 180여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관리하고 있다. 지난 2월부터 현재까지 64개소를 점검해 위반행위가 중대한 4개소는 고발 등 사법조치 하고, 6개소는 조치이행명령 등 관련법에 따라 엄중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