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택시 불법행위 단속. (사진 = 서울시)
서울시는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에 이은 봄철 관광 성수기(3∼5월)를 맞아 외국인 관광객 상대의 택시 불법행위를 중점 단속한다고 18일 밝혔다.
서울시는 평창올림픽 기간 택시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벌였고, 적발 건수가 총 113건에 달했다. 특히, 우리말과 지리에 어두운 외국인을 상대로 일부 택시운전자가 부당 요금을 징수한 사실을 확인하고 집중단속을 이어가기로 했다.
서울시는 평창올림픽 당시 KTX 강릉발 막차의 종착역인 청량리역에서 주요 도심까지 3만∼4만 원의 바가지요금을 받은 사례 등이 실제로 있었다고 전했다.
이번 중점단속 대상은 ▲인천공항과 호텔 사이를 이동할 때 시계 할증·통행료 등을 이중 징수하는 바가지요금 행위 ▲남산·동대문 등 주요 도시 명소에서 짧은 거리를 이동할 때 부당요금을 받는 행위 ▲승차거부 등이다.
불법행위 적발 시 해당 택시운전자는 1회 위반 시 과태료 20만 원과 경고를 받고, 2회 위반 시 과태료 40만 원과 자격정지 30일, 3회 위반 시에는 과태료 60만 원과 함께 '삼진아웃제'에 따른 자격취소 처분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