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자연공원 내 음주행위를 금지하고 국립공원위원회의 민간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자연공원법 시행령'일부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국립공원관리공단 경주사무소(소장 용석원)는 오는 13일부터 자연공원내 자원보호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대피소,탐방로,산정상부에서 음주행위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경주국립공원 내 음주행위 금지지역은 탐방객이 밀집하고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많은 산 정상부 5개소(금오봉, 고위봉, 무장봉, 토함산 및 단석산 정상 일원)를 금지장소로 지정했다.
이를 위반시 1차 5만원의 과태료, 2차 이상부터는 1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3월 13일부터 6개월간 계도 기간을 설정하여 국민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음주산행금지 캠페인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며, 오는 9월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안철우 문화자원과장은 "금번 단속으로 산에서 발생하는 음주로 인한 안전사고를 줄이고 성숙하고 건강한 산행문화를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경주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 및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