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욱 경남도 선거구획정위 위원장이 6일 경남도청 브리핑룸에서 시군의회 의원 선거구획정 '잠정안' 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CNB뉴스 강우권 기자)
경상남도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획정위' )는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반영될 시・군의원 선거구획정 '잠정안' 을 5일 마련했다.
획정위는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11명의 위원(위원장 정재욱 창원대 교수)으로 구성되어 지난해 11월 16일 발족, 그 동안 6차례에 걸쳐 회의를 개최했다.
시・군의원 총정수는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현행정수 260명보다 4명 늘어난 '264명' 을 기준으로, 시・군별 의원정수 등 선거구획정 잠정안을 도출했다.
시・군별 의원정수 책정기준은 크게 시군별로 기본정수를 7인으로 두고, 인구수 70%와 읍면동수 30%를 적용하되, 정수가 증감된 시・군에 대해서는 조정해 정했다.
그 결과, 시・군의원 총정수 264명 중, 지역구의원은 228명으로 현행 225명에서 3명 늘었고, 비례대표는 36명으로 현행 35명에서 1명이 늘었다. 시・군의원정수 변화가 있는 지역은 4개 시군으로 창원시(43→44), 진주시(20→21), 김해시(22→23), 양산시(16→17)가 각 1명씩 늘어났으며, 나머지 14개 시군은 정수 변동이 없다.
이번 선거구는 총 84개 선거구로 2인 38개(45.2%), 3인 32개(38.1%), 4인 14개(16.7%)로 2014년*제6회 지방선거와 대비를 보이고 있다. 4인선거구는 현행 2개에서 14개로 대폭 늘어났고, 3인 선거구는 31개에서 32개로 늘어난 반면, 2인 선거구는 현행 62개에서 38개로 줄이는 것이 이번 잠정안의 핵심 내용이다.
* 2014년: 95개선거구(2인 62개, 3인 31개, 4인 2개)
정재욱 획정위 위원장은 "획정위의 이번 선거구 잠정안은 시・군별 선거구 인구편차를 최소화하고 표의 등가성을 강화하면서 지역여건이나 지세 등 시군별 특성을 감안했다" 며 "지난해 12월 말에 개최한 시민단체 간담회에서 3~4인의 중선거구제 확대 의견도 반영하는 등 대의 민주주의의 투표가치 존중과 합리적인 선거구 획정을 위해 진지한 논의를 거쳐 심사숙고해 마련했다" 고 밝혔다.
이어 정 위원장은 "앞으로 획정위는 선거구 획정 잠정안에 대해 조례개정 등 일정을 감안해 6일부터 8일까지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국회의석을 가진 정당과 시・군의회, 시장・군수에게 의견을 듣는 것은 물론, 원외 정당에도 의견을 물어 소수 정당의 목소리까지 수렴하도록 하겠다" 며 "오는 12일 제7차 획정위에서 접수된 의견에 대해 최종 논의해 '선거구 획정 최종안' 을 마련해 도지사에게 제출할 계획이다" 고 설명했다.
또, 정 위원장은 "이번 6월에 치러지는 기초의원 선거구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획정을 위해 11명의 위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마련했으며, 제7대 지방선거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구현하고 실질적 지방분권 실현의 원년이 되기를 바란다" 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 위원장은 "경상남도의회는 '시・군의회 의원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개정 의결시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대로 획정위에서 정한 선거구 획정안이 존중되기를 촉구한다" 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