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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당 근로시간 단축법, 국회 본회의 통과...‘어떤 영향 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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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손정민기자 |  2018.03.01 10:13:26

▲(사진=연합뉴스)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지난 28일 본회의를 열고 주당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16시간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재석의원 194명 중 찬성 151명, 반대 11명, 기권 32명이었다. 

이 법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주당 근로시간을 줄이지만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 규모별로 3단계로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오는 7월 1일부터 300명 이상 사업장은 우선 주당 근로시간 52시간을 준수해야 하고, 다른 사업자들은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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