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여인홍)는 오는 3월 8일까지 '18년 FTA 특혜관세 활용지원사업' 지원대상을 모집한다.
지난 2016년 시범사업으로 시작된 FTA특혜관세 활용지원사업은 시행 첫해 수출업체 10개사를 지원해 16억 원 상당의 관세절감 효과를 거두었을 뿐만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FTA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그 효과를 인정받은 바 있다.
지난해에는 생산자조직 및 단체를 신규 지원함으로써 생산-유통-수출 단계별 수직통합 지원을 통해 원산지관리 효율화를 추진, 52억 원 상당의 관세를 절감했다.
또한 농식품분야 FTA 활용 확산을 위한 노력을 인정받아 제54회 무역의 날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
올해는 수출전문업체를 협력공급망과 패키지로 묶어 지원함으로써 단계별 수직통합을 긴밀하게 추진해 FTA특혜관세 활용률을 극대화하고, 아울러 관세절감 효과도 최대화한다는 전략이다.
한국산 농산물을 수출하는 업체나 생산자단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선정된 업체는 정확한 HS코드 분류, FTA 원산지 결정기준 확인, 원자재명세서 등 각종 자료준비를 통한 원산지판정과 원산지증명서(확인서) 발급 등을 지원받게 된다.
이 사업은 농식품특화 원산지관리시스템인 'FTA-Agri(www.ftaagri.or.kr)' 를 활용한 FTA 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컨설팅 이후에도 업체가 자체적으로 원산지관리를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으로 꼽힌다.
특히, 올해는 생산자조직 맞춤형 'FTA-Farm*' 이 도입될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으로 이용가능한 원산지관리 앱이 개발되어 한층 더 효율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 FTA-Farm : 완전생산 입증서류 관리기능 고도화를 위해 생산자조직·단체에 적용하는 FTA-Agri의 서브시스템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3월 8일까지 aT가 운영하는 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