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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도청공무원노조와 10년 만에 새 단체협약 체결

직원 후생복지·근무환경 개선에 초점, 조합원 실질적 처우개선 등 115개 조항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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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강우권기자 |  2018.02.05 15:37:15

경남도와 경상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은 5일 오전 도정회의실에서 한경호 도지사 권한대행과 신동근 도청노조 위원장을 비롯한 노사 양측 교섭위원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단체협약 조인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은 2008년 4월 29일 단체협약을 체결한 이후 10년 만에 이뤄진 것으로, 그동안 노사는 기존 협약이 2009년 12월 31일 만료된 후 8년 동안 무협약 상태이다가 이번에 개정이 아닌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했다는데 의미가 크다.

노동조합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그 활동이 보장돼 있으며, 이번 단체협약은 2008년 최초의 단체협약에 이어 한경호 권한대행 취임 후 처음 체결하게 된 것이다.

이날 조인식은 경과보고, 단체협약 주요 내용 보고에 이어 교섭위원 소개, 협약서 서명, 기념촬영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지난해 3월 3일 도청노조는 전문 포함 총 11장, 117조, 부칙 8조 등 232개 항목에 대해 단체교섭을 요구하여 경남도에서는 교섭요구안에 대해 소관부서별 자체 검토 3회에 이어 7월 27일 교섭요구안 검토보고회를 개최하고, 9월 1일에는 노사 양측 대표 교섭위원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본교섭인 상견례를 가졌다.

이후 노사 양측은 실무 교섭위원을 구성하여 9월 5일부터 올해 1월 16일까지 총 5차에 걸쳐 실무교섭을 진행해 교섭요구안 232개 항목 중 100건은 원안수용, 125건은 수정 합의, 7건은 삭제에 동의한 결과, 전문, 본문 11장 115조, 부칙 8조로 최종 합의에 이르게 됐다.

경남도와 도청노조는 이번 단체협약의 주요 내용으로 직원들의 후생복지 향상과 근무여건 개선 등 조합원들의 요구사항과 관심사항들이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많이 반영했다.

특히 기존 협약 내용 외에 만6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조합원들의 당직을 면제하고, 여성전용 휴게실 및 모성쉼터를 최대한 설치해 여성조합원의 근로조건 개선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또한, 조합원의 근무시간 중 정당한 노조활동을 보장하고 조합원 및 간부들의 조합에 대한 이해와 조합의 정당한 권리를 위해 매년 2시간 이상 노동관련 교육을 이수하도록 했다.

아울러 노사는 상호 이해와 협조를 통해 단체협약 이행 점검 및 기타 노사 관심사항 등의 협의를 위해 '노사공동협의회' 를 설치하도록 했다. 

이날 한 권한대행은 "단체협약의 결과를 노사가 상호 존중하면서 협약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겠다" 고 밝히면서, "도정의 소중한 동반자인 노동조합에서도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향상에도 최선을 다해주고 공직사회와 도정의 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 줄 것" 을 당부했다.

이어, 신동근 노조위원장도 기관 측의 성의 있는 단체교섭에 감사를 표하고, "공무원의 권익과 복지향상은 물론 공직사회와 도정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사 양측 모두가 소통과 협치에 가능한 모든 역량을 쏟겠다" 고 답했다.

경남도와 도청노조는 앞으로 단체협약을 노사 양측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다양한 논의와 대안을 마련하는 소통의 기회로 활용하는 한편, 바람직한 노사문화 정착의 계기로 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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