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및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있는 가수 이주노가 1심에서 실형 판결을 뒤집고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제1형사부에서 열린 재판에서 이주노는 1심 판결 보다 더 낮은 형량인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신상정보공개 10년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이주노에게 1심에서 부과된 형이 그가 저지른 죄보다 무겁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주노의 사기 혐의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 모두 유죄를 인정하는 한편, 사기 피해자들에게 돈을 모두 갚았다는 점을 감안했다.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초범임을 반영해 형을 삭감했다.
이주노는 2013년 말부터 지인 A씨와 B씨에게 각각 1억 원, 6500만 원을 빌린 후 갚지 않아 사기죄로 기소된 데 이어 지난해 6월 25일 서울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두 명의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당했다.
1심 재판부는 이주노에게 징역 1년 6개월 실형과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등록 요청 등의 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