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경찰청(청장 이용표)은 '직장 내 성희롱 방지 종합대책' 을 수립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고 9일 밝혔다.
경남 경찰청은 세부 내용으로 지방청과 경찰서 별 '여직원 권익보호위원회' 구성(여경.여행정관.여주무관 대표 참여)해 경무과장과 정기 간담회 개최 및 Hot Line 구축한다.
또, 경남 경찰청은 분기별 정기회의(필요시 지휘관 참석) 및 사안별(성희롱 발생시 등) 수시회의를 개최해, 성희롱 관련 대책 외 여직원 고충 및 애로사항 전달창구로 활용한다.
한편 경찰청은 피해자 및 내부고발자 보호대책으로 '성희롱 상담·신고 시스템' 을 운용(경찰청 직접 접수)한다. ▶비대면 상담(전화,메일), 중재절차 활용으로 참고인 조사 최소화와 ▶피해진술시 신뢰관계 선배·동료 여직원 동석 권유, ▶성희롱 피해발생시 즉시 가·피해자 격리조치 및 신속한 후속 인사조치(피해자 희망시 타 관서 전보조치), ▶신원노출 방지를 위해 언론보도 시 취재창구는 청문감사관실로 일원화, ▶피해 여직원이 직접 인터뷰 않도록 보호 조치하고, ▶내부고발자 및 신고자도 신원노출 방지 등 피해자에 준해 보호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용표 경남지방경찰청장은 "관서장 포함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전체교육을 실시하겠다" 며 "관서별 '성희롱 고충상담원' 을 정비해 여직원 30명당 상담원 1명 비율로 상반기 인사 후 정비하고, 상담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겠다. 4월과 9월 연 2회 전 직원(남자직원 포함)을 상대로 성희롱 피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 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