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자산관리 경남지사(지사장 김치환)는 농업인에 대해 올해 7월부터 채무감면특례조치와 신용회복을 위한 농가 컨설팅을 실시해 농업인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농업인 채무감면 특례대상은 농협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거 관리하고 있는 농업인(조합원)의 악성부채 중 원금기준 1천만원 이하의 단독보유채권이 대상이 된다.
농협자산관리 경남지사는 채무자에게 우편안내는 물론 개별전화 안내를 실시하고 있으며, 요청 시 현장에 찾아가는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농업인들을 위한 신용회복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근 함안 함읍에서 농사를 짓던 김모씨는 과거 영농 실패로 인한 신용불량으로 실의에 빠져있던 중 '농업인
신용회복 컨설팅’을 통해 신용회복을 해 "새로운 희망과 영농의욕이 생겼다" 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범농협 차원으로 추진 중인 농가소득 5천만원 달성을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경영부실로 악성채무를 보유한 농가에 신용회복컨설팅을 통한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회복해 농가소득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은 농업인임을 증명(농지원부, 경작사실증명 등) 하는 자료만 있으면 가능하다. 안내 문의는 민동현 대리에게로 하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