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김해갑)은 5일, 최근 전국에서 우후죽순 식으로 늘어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민간 동물장묘시설(화장시설)로 인한 주민피해를 막고, 바람직한 동물장례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 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1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미터 이하 떨어진 곳에는 동물장묘업의 등록을 원칙적으로 할 수 없도록 하고, 다만 토지나 지형의 상황으로 보아 위 시설의 기능이나 이용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시장 및 군수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반려동물의 장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화장장 설치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현행법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에 해당하는 지역 외에 주거지역이나 학교 등 인구밀집지역에서 일정거리 내에 동물장묘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근거가 없어, "법·절차적 하자가 없는 한 등록을 받아줘야 한다" 는 사업자와 "혐오시설 설치로 인한 지역이미지 훼손과 환경오염 등 주거환경 피해가 우려된다" 고 주장하는 지역주민들 간에 갈등을 유발하는 원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민 의원은 "지역주민의 주거환경 보호와 민원해소 차원뿐만 아니라 바람직한 동물장례문화의 확산이라는 두가지 관점을 모두 고려한 합리적 방안이다" 고 개정안의 취지와 목적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