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정부미지원 어린이집(민간·가정)을 이용하는 만3~5세 법정저소득층 아동의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이 내년부터 이뤄질 전망이다.
김성훈 경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 양산1)은 4일 경남도의회 제349회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18년도 상임위 당초예산 예비심사에서 경남도가 만3~5세 법정저소득층 아동의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 사업비 2억1천6백만원을 신규 사업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날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2018년도 상임위 당초예산 예비심사에서 정부미지원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3~5세 법정저소득층 아동의 부모부담 보육료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8예산 216백만원(도비65, 시군비 151) 신규 편성됐다.
본 예산안이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하고 경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내년부터 어린이집(민간·가정)을 이용하는 만3~5세 법정저소득층 아동의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동안 균형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법정 저소득층 아동의 누리과정 보육료 가운데 부모부담 보육료가금을 지자체가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2013년 정부 무상보육 사업이 전 연령층으로 확대ㆍ시행한 이후 국공립이나 법인ㆍ공공형 어린이집 경우 부모부담금이 없어졌다. 하지만 민간ㆍ가정어린이집은 누리과정 보육료에 비해 정부지원금이 낮아 그 차액금으로 부모부담금이 발생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김성훈 경남도의원은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부산, 대구, 김해 등에서 법정 저소득층 아동 부모부담금을 지자체가 지원하고 있다" 며 "다자녀, 다문화 등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해가는 지자체도 상당수다. 학부모 부담을 줄이고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 어린이집 부모부담금 지원을 전체 부모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 줄 것" 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