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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환경보건법' 과 '공항소음방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공항소음피해지역 주민들에 대한 현실적인 보상대책을 마련하는데 큰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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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강우권기자 |  2017.11.23 15:25:04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경남 김해갑)

항공기 소음피해로 막대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공항소음대책지역과 인근지역 주민들에 대해 건강영향조사(역학조사)와 건강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경남 김해갑)은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환경보건법' 과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공항소음방지법' )을 지난 15일 대표발의했다.

민홍철 의원은 "공항인근 주민들은 항공기 소음의 직접 영향에 의해서 발생하는 심혈관계 질환이나 청력저하, 스트레스 등과 같은 신체적・정신적 질환은 물론, 수면 및 대화 장애 등 삶의 질 저하로 많은 고통을 겪고 있다" 며 "현재까지 법・제도적 근거 미비로 공항소음과 그로 인한 건강피해의 상관관계, 피해규모의 파악에 대한 국가 차원의 역학조사는 단 한 번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고 지적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소음피해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방음창・냉방시설 설치 등과 같은 소음대책사업과 주민복지, 소득증대 사업 등의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공항소음방지법' 에 공항소음이 주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지 않고 있어, 주민 개개인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의료・건강지원사업과 같은 실효성 있는 대책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민 의원이 이번에 대표발의한 '환경보건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환경부 장관은 항공기 소음이 주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조사・평가하도록 해 공항소음피해가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건강권을 보호하도록 하고 있다(안 제15조제2항제3호 신설).

이와함께, '공항소음방지법' 개정안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환경부로부터 역학조사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그 결과를 연차별 주민지원사업에 반영하도록 하는 한 편, 주민지원사업에 의료・건강지원사업을 포함하도록 규정했다(안 제18조의2 신설, 제19조제1항제1호 개정).

민홍철 의원은 "이미 기존연구와 사례 등을 통해 항공기 소음이 주민들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적지 않음이 밝혀졌고, 공항인근 주민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항공기 소음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 며 "이번 개정안이 공항소음피해지역 주민들에 대한 국가 차원의 현실적인 보상대책을 마련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밝혔다.

아울러, 민 의원은 국토교통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의 질의를 통해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로부터 역학조사 및 건강지원사업 추진의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냈다.

이번 두 건의 개정안은 김경수, 안규백, 오영훈, 윤영일, 이원욱, 이찬열, 조정식, 주승용, 최인호 의원(가나다순)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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