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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폐기물 분류체계 달라진다.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올해 말까지 새로운 분류번호로 변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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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강우권기자 |  2017.11.20 11:24:03

양산시는 2016년 7월 21일부로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으로 인해 폐기물의 분류체계 및 분류방법이 종전과 달리 세분화된다고 20일 밝혔다.

폐기물은 적정하게 관리, 처리되지 않거나 환경에 유출될 경우 그 유해성으로 인해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리 강화가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미국, 독일 등 선진 외국은 배출공정, 유해특성 등을 감안해 유해폐기물의 분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이에 우리나라도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폐기물의 분류체계를 기존 152종에서 폐기물 배출공정, 유해특성 등을 고려해 260종(지정폐기물 95종, 사업장 일반폐기물 165종)으로 폐기물의 종류 및 분류번호를 세분화 했다. 

세분화된 폐기물의 종류 및 분류번호는 폐기물의 배출, 운반, 처리의 전 과정을 관리하는 올바로 시스템에 적용되고 있으며 현재는 기존에 사용하던 폐기물의 분류번호와 개정된 분류번호를 혼용하고 있으나 2018년 1월 1일부터는 개정된 분류번호만 사용해야하므로 사업장 폐기물 신고증명서 또는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증명서 등을 발급 받은 업체는 개정된 폐기물 분류번호로 올해 말까지 변경해야 한다.

정순성 자원순환과장은 "2018년 1월 1일부터 올바로 시스템 상 개정된 폐기물의 분류번호를 사용해야하므로 폐기물 배출자가 새로운 폐기물 분류번호로 변경하도록 해 폐기물의 적정처리에 혼선이 없도록 하겠다" 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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