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오전 의령군의회 2층 회의실에서 의령군의회의원 및 사무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2018년도 6월 13일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강의를 실시했다.
이날 강의에 나선 의령군선거관리위원회 허남수 사무과장은 선거일정등 안내와 공직선거법 주요내용을 사례중심으로 알기 쉽게 설명했다. 세부적으로는 ▲공직선거법 개정내용 및 주요내용 ▲사전선거운동관련 대법원 판례 변경사항 ▲2018년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제한․금지행위에 대해 강의한 후 질의․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손호현 의장은 "의령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런 자리를 마련해 좋은 정보를 줘서 고맙게 생각한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