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 건설사인 삼환기업이 두 번째로 기업 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게 됐다.
서울회생법원 2부(정준영 수석부장판사)는 12일 오후 2시를 기해 삼환기업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앞서 삼환기업의 소액주주 6명은 지난달 11일 경영난 악화를 이유로 회생절차를 개시해달라고 신청했다. 법원은 같은 달 18일과 25일 2차례 심문을 열고 검토한 끝에 주주들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삼환기업은 지난 2012년 7월에도 회사 측 신청으로 회생절차가 개시됐고,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가 이뤄져 이듬해 1월 기업이 정상화돼 시장에 복귀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건설 경기 악화 등에 의해 유동성 위기를 겪었고, 2015년 증시에서 상장 폐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