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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전국 최초로 전통한옥건축 지원 사업 "마감임박"

11일까지 접수...건축면적 60㎡이상 건축과 4천만원 이내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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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태우기자 |  2017.10.02 12:31:26

▲봉화군청 전경.

천혜의 자연을 지닌 봉화군(군수 박노욱)은 전국 최초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전통한옥건축 지원사업을 지난 9월 11일부터 시작해 마감은 10월 11일이다.


▲봉화군에서는 한옥건축 준공 후 전입신고와 거주를 해야한다는 조건을 제시했다(봉화군 제공).

이번 지원 사업의 목적은 봉화주민들의 재산권 보장 및 전통마을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이 사업지원대상은 전통한옥 건축 건축 신축·증·개축으로 총 공사비 최대 50%, 금액은 4천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또 건축면적 60㎡이상 건축 되어야 하고 준공 후에는 봉화군에 전입과 거주를 해야한다.


역사문화환경 문화재 보존지역은 문화재구역 또는 문화재 보호구역의 외곽 경계로부터 국가지정

문화재는 500m이고, 지방지정문화재는 300m 구역 안의 지역을 말한다.


한옥건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군 문화재과로 접수하고 이에 향토문화재 자문위원회 심의를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지원하게 된다.


박 군수는 "그동안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많은 규제를 받고 있는 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주민의 소유권행사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문화재 주변지역을 전통마을로 가꾸는 금상첨화의 효과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봉화군은 78곳 정도가 존재하며, 문화재보호법상 '지정문화재'는 문화재청장이 지정하는 국가지정문화재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시도지정문화재가 있다. 형태분류상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자료로 나누어진다.


'국가지정문화재'는 국보, 보물, 중요민속자료,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중요무형문화재로 분류,'보물'은 건조물·전적·서적·고문서·회화·조각·공예품·고고자료·무구 등의 유형문화재 중 중요한 것을 문화재청장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끝으로 '국보'는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중 인류문화에서 그 가치가 크고 유례가 드문 것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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