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는 수년째 나대지로 방치돼 있던 공공청사 부지 2필지(총면적 1,856.3㎡)에 대해 매입후 용도가 결정되기 전까지 임시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 땅들은 공공청사(파출소)로 용도가 지정된 곳으로 물금읍 가촌리 1275-1번지(1,194.8㎡)와 동면 금산리 1447-6번지(661.5㎡)로 신도시 준공으로 입주가 가속화 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나대지로 방치돼 있다.
특히 동면 금산리 1447-6번지의 경우 10년 넘게 나대지로 방치되면서 쓰레기 및 칡덩굴, 잡초 등으로 뒤덮여 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기도 했다.
시는 양산경찰서가 해당 부지에 대한 매입을 포기함에 따라 부족한 공공용지 확보 차원에서 매입 결정하고 지난 1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매매대금 약 18억원을 지급했으며 소유권 이전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양산시 관계자는 "신도시 준공에 따른 지속적인 인구 증가 및 주민의 행정수요 급증에 대비하여 장기적으로는 신도시 내 부족한 공공청사 부지를 확보하고, 단기적으로는 임시주차장 설치를 통해 주차민원 해소 및 생활환경 개선효과가 기대된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