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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제정

민·관 협력 체계 제도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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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강우권기자 |  2017.09.18 11:04:50

창원시가 지난 14일 전국 기초자치단체중 최초로 '창원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를 제정하고,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본격적인 빅데이터 민·관 협력체계 구축에 나섰다. 

그동안 창원시는 빅데이터에 대한 선도적 사업수행을 위해 지난 1월 정보통신담당관에 '빅데이터 TF팀' 을 신설하고, 효율적인 분석 및 결과 활용 등 전 과정을 관리하기 위한 빅데이터 분석전문가 2명을 영입한 바 있다.

이와 더불어 행정내부의 빅데이터 인적 인프라 양성을 위해 빅데이터 부서별 선도인력 145명을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5급 이상 간부공무원을 비롯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빅데이터 마인드 함양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와 함께 지속적인 부서별 빅데이터 과제 발굴을 통해 지금까지 여성안심 택배함 설치지역 분석, 관내 공동주택 관리비 실태분석 등 총 38건의 빅데이터 분석 요청을 받아 현재 29건을 자체 분석해 행정업무에 적극적으로 접목하고 있으며, 민간에서 활용 가능한 '소상공인 창업입지 분석 서비스' 는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또한 창원시는 빅데이터 활용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빅데이터 1차‧2차 사업에 이어 '빅데이터 통합 분석시스템 구축 용역' 도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이번 사업은 빅데이터 활용기반 조성을 위한 3단계 사업으로 자체 분석을 위한 빅데이터 전용 HW, SW 도입 및 통합 데이터 마트 구축과 인구분야 고도화 분석, 복지사각지대 분석, 감염병 분석 등을 실시한다.

그러나 창원시 빅데이타 사업이 활성화 될수록 대학교, 기업체 등 민간 빅데이터에 대한 공유와 활용 요구가 많았지만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따라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창원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를 제정함으로써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중장기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빅데이터 활용 기반 구축 및 빅데이터 수집과 관리, 개인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 문제 등을 감시‧예방하기 위한 개인정보보호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무엇보다도 관공서뿐만 아니라 대학교, 산업계, 연구소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빅데이터에 대해 서로 공유·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빅데이터 분석사업에 한층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안상수 창원시장은 "요즘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키워드인 '빅데이터' 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는 시기다" 며 "따라서 창원시가 전국 기초자치단체중 최초로 빅데이터 관련 제도를 마련하고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으므로 앞으로  빅데이터 사업을 선도적으로 수행하여 창원시의 역량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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