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여인홍)의 현지화지원사업이 사드로 인한 장벽강화에도 불구하고 발효현미의 대중국 수출을 성사시켰다.
지난해 검역타결로 쌀 수출이 최초로 이루어진 데 이어, 발효현미쌀이 중국에 수출된 건 이번이 처음으로, aT가 7월부터 현지화지원사업을 통해 발효현미쌀의 대중국 수출을 위한 통관 사전검토, 중문 라벨링 제작, 바이어 매칭 등을 지원해 그 결실로 지난 8월 29일 발효현미쌀 3.5톤이 선적되어 나간 것이다.
발효현미쌀은 단순한 쌀이 아니라 쌀을 발효시키고 유산균을 추가해 가공한 '곡물가공품' 이다.
쌀로 중국에 수출하는 경우 중국의 쌀 수입쿼터 제한을 받게 돼 수출과 현지 유통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aT와 (농)(유)마이산발효현미밥은 곡물가공품으로 중국시장에 진출해 유통채널을 확대한다는 목표로 사업을 추진했다.
이를 위해 aT는 중국 현지의 자문기관을 통해 수입제품 세번분류, FTA 적용세율 확인 등 통관 관련 사항 및 제품의 중국 품목표준(GB) 규정, 검역항목 분석은 물론, 성분과 영양첨가량 제한 확인 등의 과정을 거쳤고, 중문 라벨링 제작 후 실제 제품의 테스트 통관을 추진해 발효현미쌀을 곡물가공품으로 수출하기 위한 테스트 통관에 성공했다.
아울러 바이어 매칭으로 거래선을 연결, 첫 선적물량이 중국을 향해 항해를 시작하게 됐다. 수출된 쌀은 중국 최대 식품전문 B2C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본래생활' 을 통해 중국 전역으로 홍보되고 판매될 예정이다.
백진석 aT 식품수출이사는 "앞으로도 농민소득과 직결되는 쌀 등 주요품목의 부가가치 제고를 통한 농식품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현지화지원사업 등 다각적인 지원책을 강구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참고로 발효현미를 일반 쌀과 같은 HS코드 1006.20으로 분류할 경우 완전생산기준(WO)이 필요하며, 쌀은 FTA 양허제외 품목(관세율 65%)이기 때문에 원산지관리에 의한 관세실익이 없다.
반면, 이를 곡물가공품인 1904.90으로 분류될 경우 2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적용받아 관세혜택(일반관세 30%→특혜관세 25.5%)을 누릴 수 있다.
*세번변경기준 : 해당 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된 경우로, 해당 물품의 품목번호와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의 품목번호가 일정 단위 이상 다른 경우, 해당 물품을 최종적으로 생산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 2단위 세번 변경은 HS코드 앞의 2단위가 변경되는 것임.
한편, aT는 FTA특혜관세활용지원사업을 통해 원산지증명서 발급도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