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청소년복지 지원법에서는 청소년의 나이를 9세 이상 24세 이하로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동법 제3조에서는 이들 청소년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시설할인·면제등으로 우대를 해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청소년의 나이 기준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어 실제로 이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 많은 청년들이 제외되고 있다.
동법 시행령에서는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과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 18세 초과 24세 이하인 청소년만이 이용료의 면제나 할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대학생등 24세 이하 청소년들은 우대를 받지 못하고 있어 청소년복지 향상이라는 청소년복지법의 취지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에 유승희 국회의원은 "청소년복지 향상이라는 법의 취지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는 청소년의 나이 위임근거를 삭제하여 24이하 청소년 모두가 이 법의 혜택을 받도록 하자는데 그 의미가 있다" 고 밝혔다.
한편 이번 법안은 유승희 국회의원이 대표발의 했으며 김병기, 김영호, 박광온, 소병훈, 신창현, 심재권, 위성곤, 정춘숙, 제윤경, 표창원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