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광면 이천리 720번지는 노후화된 슬레이트 건축물 등이 장기간 방치돼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제기됐다.
이에 기장군은 해당지역의 도시정비사업을 부산시에서 시행하는 폐가철거사업과 연계해 시행하기 위해, 부산시에 예산편성을 요구하고 현지조사를 추진했다.
이번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폐가 철거를 위한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서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기장군은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와 협의를 진행했으나, 철거에 따른 보상 요구 등 이견이 커 도시정비가 추진되지 못하고 있었다.
이후, 지역 발전에 따른 도시정비 필요성 및 지역주민들의 폐가 철거 요구가 커짐에 따라 현지조사 및 소유자의 의견 수렴 절차를 재차 진행했다. 그러나 철거에 따른 보상 요구에 대한 이견 등으로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가 불가하다는 의견이 제출돼 노후 슬레이트 정비 등 도시 정비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우리 군은 건물 및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구해, 도시정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 며 "향후, 건물 및 토지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할 경우, 부산시에 예산요구는 물론이고, 신속하게 행정절차를 이행해,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힘쓸 것이다" 고 강조했다.
또, "이를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의 이해와 공감이 절실히 필요하다" 며 "살기 좋은 기장을 만드는 노력에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 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