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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장애인자동차 주차표지 교체기간 4개월 연장

기존 표지로 오는 12월까지 혜택 받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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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병곤기자 |  2017.09.01 09:56:02


수원시가 ‘장애인자동차 주차가능 표지’ 교체 기간을 오는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당초 표지 교체 기간은 지난 8월 31일까지였지만 기한 내에 교체하지 못한 시민이 적지 않아 기간을 4개월 늘리기로 했다. 현재 교체율은 76%다.

교체 기간이 연장되면서 기존 주차가능 표지(사각형)를 12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 기존 표지를 부착한 차량도 12월까지 전용주차 구역 이용·주차요금 감면·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교체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것으로 새로운 장애인자동차 주차가능 표지는 원형이고, 노란색(본인 운전용)과 흰색(보호자 운전용)으로 색이 구분된다. 기존 표지는 한 가지 색이었다.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비닐로 된 표지 코팅지에 정부 상징문양 홀로그램 표식을 도입했다. 수원시는 1~2월을 집중 교체 기간, 3~8월을 계도·홍보 기간으로 정하고 장애인자동차 주차표지 교체를 독려한 바 있다.

대상자는 기존 주차가능 표지, 자동차등록증, 운전면허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새로운 표지를 발급받아야 한다. 거동이 불편해 방문이 어려운 장애인은 가족이 대리 신청할 수 있다.

(CNB=이병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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