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전 총리가 전세보증금 1억5천만원을 놓고 벌였던 추징 취소 청구 소송을 취하했다.
29일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한 전 총리는 이날 법원에 배당이의 소송에 대한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한 전 총리는 수감 중이던 2015년 12월 '검찰이 추징했던 전세보증금 1억5천만원은 남편의 것이니 추징 대상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낸 바 있다.
이와 별도로 한 전 총리의 남편 박모 씨도 같은 주장을 펼치며 지난해 4월 소송을 냈으나 대법원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확정됐다.
한 전 총리가 낸 소송은 당사자가 없는 데다가 남편의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진척이 없는 상태에 머물러 있었다.
지난 4월 28일이 선고기일로 정해졌다가 다시 '추후 지정' 결정이 내려진 상태였다.
한 전 총리 측 관계자는 "이 소송은 원래 취하하기로 재판부와 약속했던 것"이라며 "남편의 소송과 같은 내용이고 중복인데 대법원에서 결론이 났으니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대법원 결론이 났으므로) 불복 방법이 없다. 그 전세금은 추징당한 것"이라며 별도의 법적 절차를 밟을 뜻은 없다고 전했다.
앞서 한 전 총리는 국회의원이던 2014년과 2015년 해당 전세금을 모두 본인 명의 재산으로 신고한 바 있다.
한 전 총리는 2013년 9월 불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자 전세금을 남편 명의로 바꿨다. 이후 2015년 8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8억8천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한 전 총리는 지난 23일 만기 출소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