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 그네' 와 같이 장애아동의 특성에 적합하게 제작된 놀이기구 설치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경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을)은 28일 휠체어그네와 같은 장애아동 맞춤 놀이기구 지원을 위한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 법률안' 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아동 특성에 적합하게 제작된 놀이기구 설치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이 같은 놀이기구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동안 장애아동을 위한 놀이기구는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이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등 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지 않아 안전기준 부재로 인한 사고발생 가능성이나 보험 적용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장애아동을 위한 놀이기구 설치비용을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게 돼 휠체어그네나 미끄럼틀 등 장애어린이용 놀이시설이 확산되고 관련 업계 역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의원은 "그동안 장애어린이를 위한 놀이기구의 법적·제도적 근거와 기준이 미비해 안전기준과 관리 주무부처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며 "법 개정으로 장애아동을 위한 놀이기구 보급이 늘어 장애어린이들의 '놀 권리' 가 확실히 보장받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경수 의원실 관계자는 "법 개정안 발의와 별도로 장애아동 놀이기구 안전기준 마련을 위해 국가기술표준원 등 관련 부처와 협의 중이다" 고 설명했다.
김경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아동복지지원법 개정안에는 김병기, 김정우, 김철민, 김현권, 민홍철, 박남춘, 박정, 박주민, 서형수, 소병훈, 위성곤, 임종성, 조승래 의원(가나다 순) 등 모두 1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