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의 계란 판매대가 텅 비어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농가에 대해 친환경인증 표시를 못하도록 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5일 피프로닐이 검출된 경기도 남양주 농가와 비펜트린이 초과돼 검출된 경기도 광주의 농가에 대해 6개월간 친환경인증 표시를 못하도록 행정처분이 내릴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고의성 여부를 떠나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돼 관리의 책임을 묻는 것"이라며 "추가로 확인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발 등 법적 조치도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문제의 농장에서 기존에 생상된 계란의 판매를 중단시켰다. 또한 농식품부로부터 문제의 농장에서 납품한 중간유통상 정보를 넘겨받아 유통 경로를 추적 중이다.
한편 남양주의 농가에서 나온 계란 껍데기에는 '08마리'라는 생산자명이 찍혀 있고, 비펜트린이 검출된 경기도 광주의 농가에는 '08 LSG' 표시로 구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