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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특별단속

위법행위자 자진철거 유도후 미이행시 강력한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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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강우권기자 |  2017.08.14 10:41:33

양산시는 지난 10일부터 9월9일까지 1개월간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대상은 개간허가지에 대한 타용도 전환, 비닐하우스 및 관리사의 타용도 이용, 무단 형질변경 행위,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아니한 모든 불법행위 등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위법행위자에 대해 1차 자진 원상복구명령을 하고 미이행자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및 형사고발 등 강력조치해 개발제한구역내의 무질서한 위법행위를 일제 정리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개발제한구역은 정해진 용도 외에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엄격히 제한되고 있어 상시 순찰 등을 통해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나 현장 방문시에 울타리 가림, 폐문 부재 등 사유로 철저한 확인이 어려운 실정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신고 안내 입간판 정비, 홍보 스티커 및 유인물을 제작 설치, 배포 할 예정이다. 

양산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기간중에 주민홍보와 아울러 앞으로도 지속적인 순찰계도 활동으로 개발제한구역이 본래의 목적대로 유지돼 더 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개발제한구역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 지역민들의 생활불편 해소와 우리 시의 도시미관이 더 한층 향상 될 것이다" 고 설명했다. 

"특히 그린벨트를 훼손해도 이행강제금 및 벌금이 부과되는 것 보다는 불법으로 인한 지가상승 및 수익이 더 발생된다는 지주들의 인식이 변화해야 된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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