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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여성폭력 사이버 상담·신고센터' 확대·개편

"가정폭력·성폭력·데이트폭력 피해여성 접속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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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강우권기자 |  2017.08.08 10:42:08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원장 강월구)은 가정폭력‧성폭력‧데이트폭력‧성매매 등 여성폭력 피해자들에게 보다 쉽고 빠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여성폭력 사이버 상담' (www.women1366.kr)을 8일부터 운영한다.

'여성폭력 사이버 상담' 은 여성가족부가 올 들어 개시한 '여성폭력 사이버 상담·신고센터' 를 새롭게 확대·개편한 것으로, 여성폭력 관련 전화상담 서비스인 '여성긴급전화1366' 과 일관성을 지닌 도메인주소로 바꾸고* 카카오톡 상담채널을 신설해 접근성을 크게 높인 것이 특징이다. 

* 기존 홈페이지 주소 : www.womenhotline.or.kr

'여성폭력 사이버 상담' 의 주요 기능인 채팅상담은 언제어디서나 실시간으로 전문상담원과 1대1로 가능하며, 모바일로도 이용할 수 있다.

게시판 상담의 경우 상담내용을 등록하면 전문상담원이 댓글 또는 이메일로 답변한다.

이번 확대·개편으로 홈페이지에 '가정폭력 자기진단 체크리스트' 등이 새로 추가됐으며, 가정폭력상담소 등 피해자시설 정보가 상세히 제공된다. 

이외에도 가정폭력 예방 영상 등 여성폭력 예방 홍보자료가 제공되며,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정책을 안내*받을 수 있다. 

*'여성폭력 상담' 이용방법
 - 채팅상담/게시판 상담: 인터넷(모바일) www.women1366.kr
 - 카카오톡 상담: 카카오톡에서 ‘1366’ 검색 후 ‘여성폭력 사이버 상담(women1366)’과 친구맺기 후 1:1 채팅 진행
 - 여성긴급전화: 국번 없이 1366(휴대전화 : 지역번호+1366) 또는 110

여성가족부가 지난해 11월부터 '여성폭력 사이버 상담‧신고센터' 를 시범운영('17.1월 본격운영)한 결과, 그동안 총 2,809건('17.7.31 기준)의 상담을 실시하였고, 상담내용은 가정폭력, 성폭력, 데이트폭력 순으로 많았다.

이 같은 여성폭력 피해에 대해 여성폭력 사이버 상담, 여성긴급전화1366,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 등에서 상담과 의료‧법률 등 필요한 지원을 연계 받을 수 있으며, 긴급피난처에서 임시보호도 가능하다.

여성가족부는 '여성폭력 사이버 상담' 확대·개편을 계기로 최근 새롭게 대두되는 여성에 대한 각종 폭력문제에 대해 신속한 대응과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정심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정부는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해 최근 스토킹, 데이트폭력 등 새롭게 대두되는 여성 대상 폭력에 대한 처벌 및 피해자 보호체계 구축에 주력하고 있다" 며 "쉽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상담채널로써 여성폭력 사이버 상담과 여성긴급전화1366 등이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와 지원체계 강화에 도움이 되리라 기대한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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