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군수 오규석)은 지역 내 아파트 고령경비원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지원하고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2017년 아파트 고령경비원 고용지원 사업' 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2015년 이후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최저임금이 100퍼센트 적용됨에 따라 비용절감을 위해 아파트 경비원을 해고하는 아파트가 늘어나고 있어 지역 내 고령경비원의 고용불안,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나아가 지역사회의 통합 및 사회 안정망을 구축코자 하는 것이 이 사업의 목적이다.
'2017년 아파트 고령경비원 고용지원 사업' 은 5층 이상의 주택(아파트)에서 근무 중인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둔 만55세 이상의 고령경비원을 대상으로 한다.
군은 지난 4월 3일 이후부터 현재까지 고령경비원을 1명이상 고용하고 있거나 신규 채용한 아파트의 지원신청을 받아 경비원 고용창출‧유지 및 근로여건 개선 실적을 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한 뒤, 그 결과에 따라 선정된 아파트에 최대 1,000만원의 고용보조금을 지원하게 된다.
단, 고용보조금을 지원받은 아파트는 지원일로부터 1년간 지원 당시의 신청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올해 고용보조금을 지원받을 경우 2년 후 재신청이 가능하다.
지원을 원하는 아파트는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기장군청 일자리경제과 일자리기획팀(☎051-709-4392)으로 신청하면 되고, 접수기간은 8둴 1일부터 9월 31일까지 2개월간이다.
기장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의 시행으로 줄어드는 아파트 경비원 일자리를 유지하거나 신규 채용을 유도하고, 주민들이 아파트 경비원의 근로여건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새로운 상생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