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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규석 기장군수, 낙동강유역환경청 악취대책 촉구 1인 '시위'

31일, 정관신도시 의료폐기물 소각장 가동중단·허가취소·폐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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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강우권기자 |  2017.07.31 14:59:50

▲31일 오전 오규석 기장군수가 낙동강유역환경청 입구에서 1인 시위를 하며 'NC메디(주)의 가동중단과 허가취소, 시설폐쇄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사진제공=기장군)

기장군은 오규석 기장군수가 정관읍 용수리 소재 의료폐기물중간처분업체(소각)인 NC메디(주)에 지속 제기되는 악취민원 해소를 위해 31일 오전 11시 낙동강유역환경청앞에서 1인 시위를 했다.

이날 오규석 군수는 1인 시위로 의료폐기물소각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정관신도시 주민들의 주된 민원인 NC메디(주)의 가동중단, 허가취소, 시설폐쇄를 강력히 촉구했다.

기장군은 정관읍 용수리 소재 의료폐기물중간처분업체(소각)인 NC메디(주)에 지속 제기되는 악취민원 해소를 위해 지난 24일 기장군수를 비롯해 기장군 간부공무원, 정관지역 주민대표 등 16명이 허가기관인 낙동강유역환경청을 항의 방문했으며,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는 송형근 청장을 비롯한 국·과장 등 5명이 배석했다고 밝혔다.

2002년 5월 낙동강유역환경청에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2005년 4월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폐기물중간처분업 허가증을 받아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는 NC메디(주)에 대해 기장군은 "8만 정관신도시 주민이 악취로 인한 고통과 불쾌감이 심화되고 있어 사업장을 폐쇄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고 주장하며, 낙동강유역환경청이 허가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 해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군은 97년 정관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으로 정관신도시에 10만여명의 인구가 정주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05년 병원성 폐기물 소각시설이 허가된 경위와 허가된 처리용량을 계속해서 초과해 소각하는 등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행위는 당초의 허가조건에 위반되므로, 해당 업체의 가동중단·폐쇄·허가취소 등 강력한 법적제재를 요구했다. 

NC메디(주)가 지난 6월 5일 현재 가동 중인 정관읍 용수리 소재 NC메디(주) 현 부지 옆에 현재 일일 소각처리용량(9.8톤/일)의 5배(49.88톤/일)에 달하는 규모로 처리용량을 증설해 달라는 변경허가 신청에 대해, 기장군에 결정권이 있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은 절대 불가함을 이미 낙동강유역환경청에 통보한 바 있으며, 기장군은 증설변경허가신청은 절대 수용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기장군은 NC메디(주)는 악취 배출 등 주민의 고통을 야기하는 유해업소로 정관신도시에 있어서는 안 될 사업장으로 판단하고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시설을 폐쇄하거나 기장을 벗어난 타 지역으로 이전시키는 것이 유일한 방법임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이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필요한 시설이므로 정관산단(산단내 정관자원에너지센터)이나 기장군내의 다른지역으로 이전한다면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군에 전했다.

이에 오규석 군수를 비롯한 지역주민대표는 "정관읍 내에서의 이전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고 가동중단·허가취소·폐쇄 또는 기장을 벗어난 타 지역으로 이전할 것" 을 강력히 주장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NC메디(주)의 의료폐기물소각업 허가기관으로 폐기물소각에 관한 일체의 관리를 담당하고 있고, 기장군에서는 업체의 관리·감독에 관한 권한이 없어, 폐기물관련 법령을 위반하더라도 시설의 폐쇄나 영업허가취소 등 법적조치는 불가능한 실정이다.

따라서 지난해 9월 28일에도 오규석 기장군수를 비롯한 주민대표 등은  관리·감독 기관인 낙동강유역환경청에 항의 방문해 NC메디(주)의 소각공정일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과 즉각적인 현장점검 실시를 강력 요청한 바 있다.

또한 기장군은 2017년 1월 오규석 기장군수의 특별지시에 따라 군비 약 2억여원을 들여 정관지역에 악취모니터링 시스템 8대를 설치한데 이어 시비 4천만원을 확보해 4대(정관읍 2대, 장안읍 2대)를 2017년 6월 추가로 설치·완료함에 따라 총12대(정관지역 10대)의 악취모니터링 시스템을 보유하게 됐다. 

군에서는 시스템에서 전송된 자료를 축적 분석해 주·야간 불문하고 악취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간대를 선정, 현장 출장해 악취를 포집한 후 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하는 등 악취 발생 방지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으로 최근 NC부산(주)에서 희석배수 3,000(기준 1,000이하)으로 기준의 3배를 초과해 악취를 배출하는 현장을 적발해, 행정처분을 한 바 있다.

이와함께 기간제 환경감시원 6명을 정관읍 거주주민으로 채용해 3명씩 NC메디(주)와 NC부산(주) 인근에 2개소의 감시초소를 설치해 3교대로 24시간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2016년 9월 6일부터 지금까지 거의 매일같이 아침 6시경, 밤 10시경에 NC메디(주)와 NC부산(주)에 대한 악취상태를 본인이 직접 확인·점검하고 있다" 며 "앞으로 마을현장방문이 끝나는 오후 4시경부터 위 업체를 포함하여 정관산단 내 주요악취배출업소를 해당부서와 함께 직접 방문·점검해 예방감시활동 및 단속 강화할 예정과 아울러 조속한 시일내에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악취 민원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는 용역을 실시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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