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는 이달부터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과 재발급 간소화를 시행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변경 내용은 주민등록증을 신규로 발급받는 만 17세 고등학생의 경우, 주소지 관할 읍․면․동에서만 주민등록증 신청이 가능했지만, 이번 법령 개정으로 양산시 관내 모든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해진다.
주민등록증 발급기관이 확대되면서 신청․수령기관을 달리하여 신청도 가능하다. 예를들어 A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하고 B동 주민센터에서 수령하는 식이다.
또 주민등록증 분실․훼손 등으로 재발급을 받을 경우 직접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했지만, 전자민원창구(민원24)로도 재발급 신청이 가능하다. 단, 전자민원창구 신청은 재발급 사유가 '분실'인 경우에만 가능하고 증 반납 대상자, 무료 발급 대상자 등 담당자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인터넷 접수를 할 수 없다.
더불어 지문인식이 제대로 되지 않아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등에 불편을 겪는 경우 지문 재등록 사유로 주민등록증 재발급이 가능해진다.
양산시 민원지적과 백종진 과장은 "이번 주민등록법 개정으로 주민등록증 신규 및 재발급 시 구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행정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