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는 24일 정당한 사유없이 지방세를 3회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30만원이상인 체납자를 대상으로 관허사업의 제한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관허사업 제한은 양산시에 체납이 있고 타 자치단체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까지 확대해 시행 하며, 그 대상업종은 자동차운송업, 식품접객업, 통신판매업, 옥외광고업 등이라고 밝혔다.
관허사업의 제한은 지방세징수법 제7조에 따른 행정제재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인가·면허·등록 등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 그 사업의 주무관청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하는 강력한 징수활동이다.
이번 관허사업제한 예고대상자는 252명이며 체납액은 616백만원으로, 타 자치단체에서 인허가를 받은 28명에 대한 체납액 38백만원도 포함된다.
먼저, 7월 31일까지 자진납부 기회를 부여하고, 기한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8월중 인허가 주무관청에 영업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계획이다.
다만 한꺼번에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와 일시적인 자금압박으로 납부가 어려운 체납자가 체납액의 일부를 납부하고 매월 분납을 이행할 경우 이행기간 중에는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보류할 방침이다.
양산시는 올해 상반기 체납세 일제정리기간 동안 급여·예금·보험등 금융재산 압류, 부동산 및 자동차압류, 체납차량 야간번호판 일제영치, 가택수색 등 다양한 징수활동을 전개한 결과 6월말기준 과년도 체납액 93억1천만원을 징수해 경남도 목표액의 107% 징수율로 도내 시부중 1위를 달리고 있다.
김철민 양산시 징수과장은 "많은 시민들이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으나 일부 시민들은 선진 납세의식이 요구된다" 며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방세 납부에 적극 협조해 줄 것" 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