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경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을)은 지난 14일 중소기업에 3년 이상 근무한 청년에게 국민주택 우선 입주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 발의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15~29세까지의 청년실업률은 9.8%(실업자 수 43만5천 명)로 통계청 집계 이래 최악을 기록했다. 그러나 2016년 3분기 기준 300인 미만 기업의 인력 미충원율은 14.3%로 중소기업의 구인난 문제는 해소되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 기피 현상을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와 복지 혜택 차이로 인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날 김경수 의원은 "청년 실업이 국가 재난수준으로 확대되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며 "개정안을 통해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의 주택마련 부담을 덜고 궁극적으로는 중소기업 장기 재직 유도와 인재 유입으로까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 3월 대·중소기업 간 실질임금 격차 완화를 위해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장애인·경력단절 여성·60대 이상 등에 3년간 근로소득세를 100% 감면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발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