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의 총체적 진상규명을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광주 북구을)은 정부 차원에서 진상규명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의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법안은 1980년 5월 당시 국가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학살·암매장 등을 조사해 미완의 5·18 진실을 밝혀내도록 규정했다.
조사 기간은 2년이며 1년 연장할 수 있다.
조사범위는 필요한 모든 사건을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항쟁 당시 사망·상해·실종 등 인권침해, 발포 책임자 및 헬기사격 명령자 규명, 집단학살지·암매장지·유해 발굴·행방불명자 규모 및 소재, 1988년 국회청문회를 대비한 5·11 연구위원회 왜곡·조작 등을 밝힌다.
진상규명조사위 활동이 끝나면 국가공인보고서를 작성해 대통령과 국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법안 발의에는 국민의당 소속 의원 40명 전원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바른정당 의원 등 모두 88명이 참여했다.
최 의원은 "5·18 진상규명 완결판을 만들어보자는 취지로 각계 의견을 수렴했다"며 "국가공인보고서 채택으로 왜곡세력의 주장에 종지부를 찍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5·18기념재단과 5월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는 법안 발의를 환영하는 자료를 내고 "5·18 진상규명의 핵심은 수사권과 기소권에 있다"며 "조사권한 보장은 진상규명과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