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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전역, 파파라치 대거 출현 예상

불법현수막 수거 1300여 장 보상금-현재까지 18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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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태우기자 |  2017.07.10 15:47:03

▲경주시 불법현수막의 무분별한 설치와 횡단보도에 가려져 보행자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사진제공=경주시)

경주시는 2017년 1월부터 시행 중인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가 동 지역과 현곡면에서만 실시했다.


이에 대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데 효과가 큰 것으로 판단해 7월 1일부터 전체 읍면동으로 확대 시행했다.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는 만 20세 이상 주민등록상 경주시민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불법현수막을 수거하여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해 현수막 크기에 따라 1장당 500원~1,500원의 보상금을 지급받는 제도이다.


그동안 현수막이 투자비용 대비 광고효과가 높은 것으로 인식되면서 단속이 취약한 주말이나 야간시간대를 틈타 가로수, 가로등, 신호기 등의 공공시설물에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도시미관을 해치고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여 왔다.


한편, 6월 30일까지 불법현수막 수거한 갯수는 1300여 장 되며, 보상금은 180만원 지급된 상태다.


광고업체는 현수막 비용만 챙기면 되지만, 먹고 살기가 팍팍한 광고주들은 현수막을 장당 1만5천원~5만원가까이 지불해 불과 하루사이 힘들게 학교근처 울타리, 아파트 울타리나 나무사이로 전봇대사이로 끈으로 묶어 놓으면 경주시 단속공무원, 불법현수막 파파라치에 의해 뜯겨가는 형편이다. 


경주시 황성동 광고주 이영주(40대중반)씨에 의하면, "불법현수막을 설치하는 이유에 대해 광고효과가 인터넷광고나 신문광고보다 월등히 낫다"고 전했다.


경주시 디자인과 관계자는 "불법현수막을 대거 수거하는 대신 광고주들을 위해 올해 시지정게시대 12개를 설치했으며, 시지정게시대 추가여부에 대해서는 관광도시의 이미지나 설치할 장소가 마땅치 않으며", 또 "경관을 해치는 우려가 있어서 더이상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고 답변했다.


김헌국 도시디자인과장은 "게릴라식으로 설치되는 불법현수막을 행정기관의 정비와 단속만으로는 근절하는데 한계가 있어 '수거보상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참여자와 수거물량은 당초 예상보다는 저조하지만 불법현수막 설치 자체를 예방하는 효과가 큰 것으로 판단된다"고 확대시행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앞으로 '수거보상제' 확대시행과 더불어 상습적으로 불법 행위를 하는 광고주, 광고업체 등에 대한 과태료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하여 불법현수막을 근절할 것"이라는 말했다.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에 관한 신청방법과 보상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경주시청 도시디자인과(779-6433) 또는 읍면동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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